- 증인 신문을 할때는 증인의 허가를 구해야 한다 만약 협박이나 법을 어기는 행위로 허가를 구할시 50일 이하의 음소거를 처할수 있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
- 조사 내용은 모두 비밀이며 조사내용을 유출할시 30일 이하의 음소거를 처할수 있다
- 조사관이 피고한테 뇌물을 받을시 직위 박탈, 추방, 365일 이하의 음소거를 처할수 있다
- 더 자세한 이야기는 조사인원이 되서 알려드립니다
- 피고인이 거짓진술을 할시 15일 이하의 음소거를 처할수 있다 이 법은 양형 이유에 해당됨
- 피고인이 원고한테 협박 또는 뇌물을 주며 소송취소, 탄원서 작성등 수사의 혼선을 줄시 12일 이상의 음소거를 처할수 있다 이 법은 양형 이유에 해당됨
- 증인신문을 할때 증인 또는 조사관이 법에 어기는 언행을 할시 10일 이상의 음소거를 처할수 있다 이 법은 증인이 어길시 양형이고 조사관이 어길시 감형 이유에 해당됨
- 재판을 할려면 소송을 건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없다고 재판이 안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