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수사)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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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인 신문을 할때는 증인의 허가를 구해야 한다 만약 협박이나 법을 어기는 행위로 허가를 구할시 50일 이하의 음소거를 처할수 있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조사 내용은 모두 비밀이며 조사내용을 유출할시 30일 이하의 음소거를 처할수 있다 
  3. 조사관이 피고한테 뇌물을 받을시 직위 박탈, 추방, 365일 이하의 음소거를 처할수 있다
  4. 더 자세한 이야기는 조사인원이 되서 알려드립니다
  5. 피고인이 거짓진술을 할시 15일 이하의 음소거를 처할수 있다 이 법은 양형 이유에 해당됨
  6. 피고인이 원고한테 협박 또는 뇌물을 주며 소송취소, 탄원서 작성등 수사의 혼선을 줄시 12일 이상의 음소거를 처할수 있다 이 법은 양형 이유에 해당됨
  7. 증인신문을 할때 증인 또는 조사관이 법에 어기는 언행을 할시 10일 이상의 음소거를 처할수 있다 이 법은 증인이 어길시 양형이고 조사관이 어길시 감형 이유에 해당됨
  8. 재판을 할려면 소송을 건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없다고 재판이 안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