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판결에 따라 제가 운영방침을 변경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걸 심판하고 수정할게있으면 수정해드리기를 부탁합니다. 운영방침은 운영방침 100조항과 관리위원회의 진행 16개, 비상대책위원회 4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운영방침:
1.본 클럽의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법률, 국제법, 체스닷컴 커뮤니티정책과 세이브코모도 운영방침을 준수해야한다.2.본 클럽은 코모도를 보호하기 위한 클럽이며 코모도를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거에 최선을 다해야한다.3.본 클럽에서는 코모도를 괴롭히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4.본 클럽과 SaveKomodo International클럽은 다른클럽이며 서로 행정,입법,사법적으로 독립이다.5.본 클럽은 공정하고, 쾌적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지향한다.6.본 클럽의 주권은 회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회원들로부터 나온다.7.본 클럽과 관련이 있는 클럽은 본 클럽의 부모클럽, 또는 본 클럽과 결연 관계를 맺은 클럽이다.8.본 클럽의 부모클럽은 Chess.com-Korea클럽이다.9.본 클럽과 결연관계를 맺으려면 본 클럽의 관리위원회와 타클럽의 정부/주인/슈관회의 등 권력을 잡고있는 클럽과의 동의 안에서 이루어진다.10.본 클럽과 결연관계를 맺은 클럽은 다음과 같다. 1.11.본 클럽의 총관리자는 클럽에서 가장 강한 권한을 가지며, 클럽 주인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2.본 클럽의 총관리자는 클럽을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13.본 클럽의 총관리자는 절대로 권한을 남용하여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14.본 클럽의 총관리자가 권한남용으로 회원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반란을 일으켜도 된다. 이때 반란은 자위권 행사로 간주된다.15.본 클럽의 총관리자는 최소 2일마다 온라인이어야하고, 최소 1주일엔 한번씩 클럽업무를 해야할 의무가있다.16.본 클럽의 총관리자가 정당한 사유때문에 위 조항을 못지킨다면 사전적으로 그 사유를 알려야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당한지 판단을 한다. 본 클럽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판단할 경우 반란이 일어나선 안된다.17.본 클럽의 총관리자가 의무를 게을히 할 경우 관리위원장이 반란을 할 권리가 생긴다.18.본 클럽의 총관리자는 운영방침을 앞장서서 지켜야하며 어길시 관리위원장에게 총관리자의 권한이 간다.19.본 클럽은 최소관리직을 맡는 관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있고, 각자 위원회의 장은 슈퍼관리자 권한을 가진다.20.본 클럽의 행정권은 관리위원회에 있고, 사법권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있다.21.본 클럽의 관리위원장은 반달에 한번씩 관리위원중에서 회원들의 투표로 당선된다.22.본 클럽의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달에 한번씩 비상대책위원중에서 회원들의 투표로 당선된다.23.본 클럽은 관리위원회에서 새 기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승인할 경우 새 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24.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운영방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클럽기관(관리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등)에 청원/건의할 권리를 가진다.25.본 클럽은 청원/건의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26.다만,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이 3명이하일 경우 선거가 진행되지 않고 모두 비상대책위원회공동장이 된다.27.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운영방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자는 그 선거에서의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그 선거에서 출마할 수 없다. 부정행위는 선거조작, 뇌물등이다28.본 클럽의 운영방침이 정한 바를 만족한는 회원은 참정권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9.본 클럽의 관리위원과 비상대책위원은 최소 4일에 한번 온라인이어야 하고 일주일에 한번은 클럽운영과 클럽발전에 기여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30.본 클럽의 관리위원과 비상대책위원이 위 사항을 안 지킨다면 그 위원은 해고를 당한다. 하지만 더 과한 처벌은 없다.31.본 클럽의 관리위원회는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관리위원원으로 구성된다.32.본 클럽의 관리위원회는 선거당시 본 클럽의 회원수의 1/4이상이어야 한다.33.본 클럽에서 한번 당선된 관리위원의 임기는 1달로한다.34.본 클럽에서 관리위원회의 정기회는 매주일 집회되며, 모든 회원이 임시회를 집회할 수 있다.35.본 클럽에서 정기회는 1주일에 한번씩 토요일날 열린다.36.본 클럽에서 총관리자는 1주일에 한번 정기회를 열 의무가 있다37.본 클럽의 관리위원은 정기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고 임시회가 열리면 참석하려 노력해야한다.38.본 클럽에서 관리위원회는 안건 건의 -> 안건 선정 -> 주제 토론 -> 표결 -> 안건 실행의 단계로 진행된다39.안건 건의는 관리위원회에서 토론하고 결정한 안건을 내놓는 단계이다.40.안건 선정은 안건 건의에서 내놓아진 안건들 중에서 가장 필요성이 느껴지는 안건을 선정해 그 정기회의 주제로 결정한다.41.주제 토론은 안건선정에서 선정된 주제나 임시회에서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단계이다. 42.표결은 토론을 마치고 토론에서 나온 주장중 하나를 고르기 위해 투표하는 단계이다.43.안건 실행은 표결에서 결정된 주장을 실행하는 단계이다.44.본 클럽의 관리위원회에서는 운영방침의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고 승인이 된다면 비상대책위원회로 넘긴다.45.본 클럽의 비상대책위원회는 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운영방침 변경을 심판하고 그거에 따라 변경을 할 수 있다.46.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하여 운영방침에 의한 재판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47.본 클럽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클럽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48.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49.본 클럽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운영방침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50.본 클럽에선 클럽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운영방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클럽으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51.본 클럽은 모든 회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타클럽에서 경범죄를 저질렀어도 본 클럽에서 처벌할 수 없고, 본 클럽에서 차별, 혐오를 할 수 없다.52.본 클럽에서의 중범죄의 정의는 정당화 될 수 없는 반란, 클럽파괴, 운영방침을 심각하게 위반, 페어플레이 정책 위반 등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범죄이다. 단, 이 운영방침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저질은 것은 포함안한다.53.본 클럽의 총관리자,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안거쳐도 중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54.본 클럽의 비상대책위원은 회원의 지원과 총관리자의 승인으로 된다.55.본 클럽의 비상대책위원 후보의 자격은 운영방침으로 정한다. 비상대책위원은 운영방침을 모두 읽어야 하며 양심에따라 심판할껏을 맹세해야 한다.56.본 클럽에서 한번 당선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1달로한다.57.본 클럽의 비상대책위원회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58.본 클럽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주인, 관리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 관리위원, 비상대책위원 등 운영방침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운영방침을 위배한 때에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비상대책위원회또는 비상대책위원회장이 탁핵의 인물이되면 그 회의에서는 빠져야한다.59.본 클럽의 회원은 관리위원회또는 비상대책위원회는 관리위원장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의 해임을 주인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0.본 클럽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회원은 운영방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클럽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처벌여부와 배상여부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다.61.본 클럽의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타회원의 권한 조정/음소거/추방/금지, 정당한 사유없이 처벌무효화, 정당한 사유없이 클럽의 설정/운영방침/공지사항/게시물을 변경또는 삭제할 경우 권한남용으로 판단된다.62.본 클럽의 공무원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권한남용으로 유죄판정이 나면 그 공무원은 경고를 받거나 자격박탈당하고 죄의 심각성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없음, 음소거, 추방, 금지 중에서 결정한다.63.본 클럽의 공무원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경고를 3번 당하면 자격박탈당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없음, 음소거, 추방, 금지 중에서 결정한다.64.본 클럽의 공무원은 회원 전체의 봉사자이며, 회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공무원이란, 주인, 관리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담당자등 권한을 가진 사무를 맡는 신분을 말한다.65.본 클럽의 공무원의 신분과 권력은 운영방침또는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66.본 클럽의 공무원은 클럽이익과 목표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67.본 클럽의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비밀엄수의 의무를 진다.68.본 클럽에서 주요공무원의 정의는 관리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이다.69.본 클럽에서 주요공무원이 공석이 되면 나머지 위원들의 추천과 그사람의 동의로 채워진다. 이 경우 다음 선거까지가 임기이다.70.본 클럽은 클럽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71.관리위원회는 선전포고, 스파이의 파견 또는 클럽간에 전쟁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72.관리위원회에 의하여 클럽간에 체결·공포된 조약과 승인된 클럽법규는 운영방침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본 클럽은 2/10일 클럽주인에서 체결된 평화협정을 준수한다 1. 양 진영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부계정, 스파이, 범인, 기타 등등)와 관련 클럽들과 자신이 한 행적을 모두 솔직하게 밝힌다. 2. 양 진영은 1개의 부계정을 제외한 모든 부계정을 폐쇄한다. 그리고 모든 클럽에서 부계정을 탈퇴시킨다. 3. SaveDanny 측 진영은 Rainbow_bella 측 진영의 클럽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는 다. 4. Rainbow_bella는 앞으로 알림이 많이 쌓인다는 이유만으로 회원들을 음소거하지 않는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허용된다. 5. Rainbow_bella 측 진영은 모든 클럽에서 사칭용 계정을 탈퇴시킨 뒤 사칭용 계정 을폐쇄한다. 6. SaveDanny 클럽을 공개 클럽으로 전환하고, 메모, 포럼도 모두 공개한다. 메모와 포럼을 삭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7. 테러범 잡기, 사칭범 대응 등 불필요한 클럽을 모두 폐쇄한다. 8. 양 진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신고하지 않는다. 9. 양 진영은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대 진영을 공격하지 않는다. 10. 지금까지의 도배포럼/댓글을 지우고 음소거, 금지등을 최대한 다시 돌려놓고, 더 이상 하지 않는다. 11. 양 진영은 서로가 파괴한 주요 클럽(세이브마틴, 토킹클럽, 세이브스톡피시, 클럽 홍보)을 각 클럽마다 1달의 기간동안 다시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봉사한다. 이때 새로운 클럽의 주인은 원래 클럽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12. 양 진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로를 헐뜯어서는 안 된다.73.본 클럽은 전 포럼등 클럽문화의 계승·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74본 클럽의 모든 회원들은 본 클럽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75.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운영방침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76.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자기의 행위가 친구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77.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운영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탈퇴의 자유를 가진다.78.본 클럽에서는 페어플레이정책, 커뮤니티 정책,또는 법을 위반한 회원의 가입을 받지 아니한다.79.본 클럽에서는 패쇄된계정을 강제 추방해야한다.80.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단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해야할 의무가 있다.81.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82.본 클럽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한다. (저작권)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83.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된다.84.저작권은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저작물에 행사하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이며 저작권법에의해서 보호된다.85.본 클럽에서는 언어의 자유가 보장된다.86.하지만, 본 클럽에서는 욕설 및 비방을 금지한다. 그리고 본 클럽에서는 사진/이미지/동영상 사용이 자유로우나 잔인하거나,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의 사용은 금지된다.87.본 클럽에서는 타클럽홍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SaveKomodo와 무관한 클럽의 홍보는 최대 1번까지 가능하다.88.본 클럽에서는 외설적이거나 음란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금지한다.89.본 클럽에서는 종교적 또는 정치적인 내용을 예긴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으로 토론하는건 금지된다.90.본 클럽에서 불법활동을 상의하는걸 금지한다.91.본 클럽에서 만약 금지되어 있는 댓글이 올라오면 공무원은 사전적경고없이 삭제할 수 있다.92.본 클럽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반란을 금지한다.93.본 클럽에서 허가받지 않은 반란이란 운영방침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사유로의 반란이다.94.본 클럽에서 허가받지 않은 반란이 있으면 회원들은 클럽을 지켜야 하며, 반란주도자는 추방당한다.95.본 클럽에서는 도배를 금지한다.96.본 클럽에서는 의미없는 댓글/포럼/게시물을 올리거나 같은 댓글을 같은포럼에서 연속적으로 많이 쓰는걸 도배라고 정한다. 감정을 나타내는 댓글은 도배에 포함안된다. 하지만 같은 주제에 대해서 3번이상 웃는건 도배라고 인정이된다.97.본 클럽에서 도배를 한사람은 경고를 받는다.98.이 운영방침은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99.이 운영방침시행 당시의 법령과 규칙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100.이 운영방침이 시행될 당시 있던 관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선거까지 유지된다.
관리위원회의 진행:
1.안건 건의는 관리위원회에서 토론하고 결정한 안건을 내놓는 단계이다.2.안건 건의 단계에서는 모든 회원이 참석할 수 있다.3.안건 건의 단계에서는 SaveKomodo운영 또는 관리와 관계가 있는 어떠한 안건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4.만약 어떤 특정한 주제를 위해서 열린 임시회는 이 단계를 건너뛰고 3단계부터 시작한다.5.안건 건의는 최대2일동안 진행된다.6.안건 선정은 안건 건의에서 내놓아진 안건들 중에서 가장 필요성이 느껴지는 안건을 선정해 그 정기회의 주제로 결정한다.7.의견이 한쪽방향으로 안흐르면 관리위원장이 결정을 할 수 있다.8.안건 선정은 최대 1일 동안 진행된다.9.주제 토론은 안건선정에서 선정된 주제나 임시회에서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단계이다. 10.토론은 최대 2일동안 진행된다.11.토론에서도 일반회원이 주장을 내놓을 수 있지만 의견이 전체반영안될 수 있다.12.표결은 토론을 마치고 토론에서 나온 주장중 하나를 고르기 위해 투표하는 단계이다.13.표결에서 관리위원장의 표는 두 표로 행사된다.14.표결은 모든 관리위원이 투표를 해야 끝난다. 만약 표결이 2일이상 진행되면 총관리자는 표결을 끝내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15.안건 실행은 표결에서 결정된 주장을 실행하는 단계이다.16.안건이 실행되는지는 총관리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운영방침에 문제가 되지 않고 지체되어야되는 특별한 사유없이는 일주일안에 실행되거나 발행되어야한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진행:
1.토론은 주제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원들과 재판대상인이 의견과 생각을 내놓는 단계이다.2.토론에서는 토론인원이 아닌 사람은 발언권을 얻고 증거를 제시하거나 말할 수 있다.3.토론은 한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질때까지 진행된다.4.결론단계에서는 토론에서 나온 결론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재판이면 무죄판정,유죄판정과 처벌,배상여부이고 운영방침 변경승인,불승인 등의 결론이 날 수 있다.